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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노회

무임목사 현황 및 사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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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976회 작성일 21-08-06 10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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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10항에 의거하여

 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황과 사유서를 양식에 의거하여 기재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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